'기후동행카드'라는 이름의 신개념 대중교통 통합 정기권이 2024년 1월 27일에 서울시에서 처음으로 출시됩니다. 이 카드는 기후변화 대응과 대중교통 무제한 이용, 그리고 민생 편의까지 모두 고려한 혁신적인 정기권으로, 공공자전거 '따릉이'까지도 제한 없이 이용 가능합니다.
2023년 2월부터 독일의 '9유로·49유로 티켓'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새로운 교통카드 시스템 개발에 매진한 결과 서울의 탁월한 대중교통 시스템을 기반으로 운송수단 범위를 확장, 서비스 저변을 넓혔습니다.
기후동행카드는 2024년부터 인천과 김포 등 수도권 지역까지 확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서울을 넘어 수도권 전체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제부터 기후동행카드 요금, 이용 범위 및 이용방법 등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기후동행카드 개요
(1) 이용 범위
지하철의 경우 서울지역 지하철로 이용 범위가 한정됩니다. 예를 들어 1호선은 온수~도봉산 구간에서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경기도 부천시에 해당하는 까치울역, 경기도 의정부시에 해당하는 망월사역 등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신분당선은 요금 체계가 상이해서 서울지역에 위치하더라도 이용이 제한됩니다. 지하철 노선별 적용 구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1호선> 온수~도봉산
<2호선> 전구간
<3호선> 지축~오금
<4호선> 남태령~당고개
<5호선> 방화~강일/마천
<6호선> 전구간
<7호선> 온수~장암
<8호선> 전구간
<9호선> 전구간
<우이신설선> 전구간
<신림선> 전구간
<경의중앙선> 수색~양원/서울역
<경춘선> 청량리/광운대~신내
<수인분당선> 청량리~복정
<공항철도> 김포공항~서울역
만약 이용 범위 내에 포함된 지하철역에서 승차한 후 이용 범위를 벗어난 역에서 하차하는 경우, 하차역 담당 승무원이 별도 요금을 징수한다고 합니다.
버스는 서울시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에 한 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경기·인천 등 타 시·도 면허 버스와 요금 체계가 상이한 광역버스와 심야버스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이용요금
기후동행카드 이용요금은 버스+지하철 이용 시 62,000원, 버스+지하철+따릉이 이용 시 65,000원입니다.
62,000원으로 위 이용 범위에 해당하는 대중교통을 30일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3천 원을 추가로 내면 서울 자전거 대여 서비스인 따릉이를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3) 종류 및 발급방법
기후동행카드는 모바일 카드와 실물 카드 2가지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휴대폰 이용자는 '모바일 티머니' 앱에서 기후동행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앱 내에서 계좌이체 방식으로 충전을 해서 사용할 수 있으며 추후 계좌이체 외에 체크카드,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이폰 사용자는 모바일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없으며 실물 카드를 구매 후 충전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실물 카드는 서울교통공사 1~8호선 역사 내 고객안전실에서 3천 원에 판매할 예정이며 현금결제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현재 서울시내 편의점 구매가 가능하도록 판매처를 모집하고 있으며 실물 카드 판매 편의점 목록은 2024년 1월 초에 서울시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입니다.
(4) 사용방법 및 환불
기후동행카드 사용방법은 기존 교통카드와 동일하게 승차 및 하차 시 태그를 하면 됩니다. 다만, 하차 시 미태그 2회가 누적되면 직전 승차 시간 기준으로 24시간 동안 사용이 정지된다고 하니 주의해야겠습니다.
기후동행카드 환불은 사용기간 만료 전 언제라도 가능한데, 충전잔액에서 환불 시점까지 사용된 실사용액과 수수료 500원을 제외한 금액이 환불된다고 합니다.
(5) 이용 개시일
2024년 1월 23일부터 모바일 카드 다운로드와 실물 카드 판매 서비스를 본격 시작합니다. 카드 충전 시 충전일로부터 5일 이내 사용개시일 선택 가능하며 실제 사용은 1월 27일부터 가능할 예정입니다.
2. 누가 이용하면 좋을까?
현재 계획된 바에 따르면 서울에 거주하면서 서울로 통근 또는 통학하는 직장인 및 학생이 혜택을 입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추후 이용 범위가 확대되기 전 까지는 경기 및 인천에 거주하거나 해당 지역으로 통근 및 통학하는 경우 혜택을 입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과연 금액적으로도 유리한 부분이 있을까요? 한 달에 평일 22일 동안 하루에 2번 지하철로 출퇴근하는 직장인이라고 가정할 때 얼마나 유리할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지하철 요금의 경우 거리가 10km 이내일 때 1,400원, 이후부터 5km마다 100원씩 늘어나게 됩니다.
1400원 * 2회 * 22일 = 61,600원
1500원 * 2회 * 22일 = 66,000원
1600원 * 2회 * 22일 = 70,400원
거리가 10km를 넘지 않을 경우엔 일반 교통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기후동행카드를 사용할 때보다 900원 유리한 선택입니다. 거리가 10km를 넘어갈 때부터 62,500원인 기후동행카드가 유리한 구간이 됩니다.
하지만 출퇴근 시 외에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게 마련인 데, 출퇴근 외에 단 한 번이라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가 생기면 기후동행카드가 유리한 선택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서울에 거주하면서 서울에 있는 직장에 다니는 직장인이라면 대부분의 경우 기후동행카드가 유리한 선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KB국민은행 청년도약계좌 가이드 - 가입 조건, 금리, 정부 지원금 및 비과세 혜택 (0) | 2024.01.06 |
---|
댓글